국토부, 고시원 CCTV설치 의무..실별 욕조 설치는 제한
정명웅
| 2015-06-10 10:59:29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르면 7월부터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때 공동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페쇄회로(CCTV)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방침에 따르면, 신축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에는 공동 세탁실, 취사시설, 휴게실 등과 함께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된다. 취사시설과 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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