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부터 대형병원 내 일반병상 늘어

정미라

| 2015-06-10 09:54:28

일반병상 확보 의무 50%에서 70%로 강화 일반병상 확보 의무 50%에서 70%로 강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에서 70%로 강화돼 불가피한 1~2인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으로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상급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병상이다.

우선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미만인 의료기관은 4월 기준 총 43개 병원으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한다.

복지부 측은 “일반병상 증가로 상급병상이 줄어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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