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부터 진료비 비싼 선택의사 지정비율 축소
조윤미
| 2015-06-03 09:26:1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현재)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해당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명 모두 추가징수 선택의사로 지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보았다.
(향후)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는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명 중 3명은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고 있어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3명 중에 1명을 선택해 추가비용 지불 없이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아 비싼 진료비를 내야하는 선택의사 지정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안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3분의 2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4분의 1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해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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