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 지켜요
이윤지
| 2015-05-28 10:18:0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토부 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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