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관리 일원화

조윤미

| 2015-05-27 11:37:10

축산물·식품 안전인증관리체계 개선 권고 인증마크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기업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고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해 국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위생안전 제고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등 HACCP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1998년도부터 식품 및 축산물 HACCP제도가 전면 도입돼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식육가공품의 경우 주재료인 원료육 함량에 따라 식품 HACCP 또는 축산물 HACCP 인증심사를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각각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HACCP 인증심사비용에 현장심사비용이 있음에도 장비를 추가로 징수하고 컨설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심사의 일원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용 구조의 재산정 등을 통해 축산물 HACCP 인증심사 수수료를 합리화하며 출장비 징수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HACCP 컨설팅업체 현황을 파악해 컨설팅업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컨설팅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업체 등을 위해 자가인증 전문교육을 개설해 기업의 HACCP 자가인증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수시·정기 위생점검 시 적발된 업체나 HACCP 사후관리(조사평가)시 부적합 업체 등에 대한 인증취소 요건 강화, 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인증 연장을 불승인 하는 등 위생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선 두 개의 인증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본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안전한 HACCP 관리로 국민이 HACCP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위생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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