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취약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정명웅

| 2015-05-27 09:58:52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으로 이원화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 절차비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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