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서비스 확대 강화
이윤지
| 2015-05-21 10:00:29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대상을 확대하고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재해구호는 자연재난 이재민을 중심으로 시행돼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올 1월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과 같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구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대상을 확대해 모든 유형의 재난 피해자가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시행을 위해 재난 발생지와 이재민 거주지 관할 시도, 시군구에서 동시 구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노인, 장애인 등 구호약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구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재민의 재난 충격,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생활복귀 지원을 위한 심리회복 지원활동 기반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해 대규모 재난 시 범정부적 차원의 효율적 심리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구호 시행을 위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재해구호 제도 운영을 위해 구호기관이 확보 비축중인 재해구호물자의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구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재민의 일상복귀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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