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예방 위한 집중 지도 점검 실시
최유미
| 2015-05-19 10:41:03
건전한 노사관계 기본질서 확립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최유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이 본격화 되는 5, 6월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등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교섭이 집중되는 기간에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번 점검 기간 중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해서는 출장 확인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 신고센터는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보할 수 있다.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예방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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