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악구 성현로 국사봉터널 교차로 선회 허용 중재

이성애

| 2015-05-18 10:44:50

성현동 주민들 교차로 선회 구간 없어 먼 거리 우회 등 불편 겪어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관악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악구 성현로 국사봉터널 교차로에 선회(U-turn) 허용을 요구하는 성현동 주민 98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성현동 주민들은 성현로에 선회 차로가 없어 불법으로 선회하거나 먼 거리를 우회한 후 다시 돌아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와 선회를 허용해 달라고 지난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5일 오전 관악구청에서 주민들과 관악구 건설교통국장, 관악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관악구와 관악경찰서는 성현로 국사봉터널 교차로 차선 일부를 변경하여 성현로 방향으로 선회가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성현로 주민들은 먼거리를 우회하는 불편과 불법 선회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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