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종합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윤용

| 2015-05-13 20:56:48

씨앤앰 등 14개사에 대해 본심사와 약식심사로 나누어 실시 방통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7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O 재허가와 관련해 자체 심사를 한 뒤 방통위에 결과를 전달해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받은 다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심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심사(5월 13∼14일)와 약식심사(5월 18∼19일)로 나눠 심사하기로 했다.

본심사는 미래부의 4월 말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인 650점(1000점 만점) 미만을 받은 조건부 재허가 대상 사업자, 650점 이상이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해 집중심사가 필요한 사업자로 분류된 씨앤앰 계열 SO 등 3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3개 SO는 방통위 상임위원과 각계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본심사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방통위는 또 미래부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받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없는 현대HCN 등 11개 SO에 대해 외부전문가 3명의 약식심사를 해 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결정해 미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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