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중심 청문제도 운영
김준
| 2015-05-06 10:59:48
행정청의 처분 앞서 당사자 등 의견 직접 듣고 증거 조사
동해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동해시는 관내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해 ‘시민중심 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청문제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의 전 과정을 진행,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역할이다.
또한 공정한 청문주재자의 선정은 청문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첫 걸음인 만큼 동해시는 청문주재자가 독립해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인 송무담당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해 청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동해시청 감사담당관실 김정미 과장은 “시민중심 청문제도의 운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사전에 시정돼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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