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가능
이윤지
| 2015-05-06 09:53:2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이하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훈관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상이등급 판정내역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표를 송부한다.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시행 초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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