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강보민

| 2015-05-01 10:17:39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 산림청

시사투데이 강보민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중 4개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산행할 때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채취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올해는 산림 내 불법야영, 자릿세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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