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정수급 훈련비 추가징수 시 경위 파악
이윤경
| 2015-04-30 11:01:54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 모르게 부정행위를 해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정수급 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위탁훈련 포함)을 실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인천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난 2013년 11월 소속 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훈련기관이 수료한 것으로 조작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보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소속 교사는 훈련 중 제작되는 교구 등을 챙길 목적으로 훈련기관과 공모해 위탁훈련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훈련과정에 참여했고 출석부도 조작했다. 훈련기관은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나 소속 교사의 자비로 우선 훈련비용을 받고 사업주한테 훈련비용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입금하자 훈련기관은 원래 자기에게 지급돼야 할 훈련비가 사업주에게 잘못 입금됐다면서 몇 차례 입금을 요청해 왔고 훈련기관은 이 훈련비를 받아 다시 소속 교사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업주는 소속 교사의 훈련비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훈련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훈련비 반환명령과 함께 동일금액 만큼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아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비록 사업주가 소속 교사의 부정행위를 몰랐다 해도 소속 교사의 훈련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정수급한 훈련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속교사가 사업주 모르게 훈련기관과 공모해 훈련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주도하는 등 사업주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악의에 의해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이 이번 훈련비 부정수급 사건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사업주의 제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에 견주어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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