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60년 주민숙원..동해안 일부 군 경계철책 철거

이윤지

| 2015-04-28 01:03:34

국방부, 행자부, 강원도 업무협약 체결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예시)-강릉시 연곡면 연곡해변 일원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예시)-양양군 강현면 7번 정암초소 주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60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경계철책이 조만간 철거된다.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후 국토부 소관인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국방부와 육군 8군단, 육군 제 22·23 보병사단은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해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안보상 존치 필요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비교해 표준감시 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4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수용 감시 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비도 부담했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군에서 요구하는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해 군부대로 이관하면 유지 관리는 군부대에서 맡게 된다.

군 경계철책 철거 협의기간은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 복잡한 구비 서류 6종과 연·대대, 사단, 군단, 군사령부 등 여러 단계의 지휘체계에 따라 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 그러나 철거협의 목적에 따라 위치도, 사업계획서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상급기관과 원스톱(One-Stop)방식의 합동 심의로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핶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군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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