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특별단속

김균희

| 2015-04-27 09:30:02

특정도서 출입, 낚시꾼들 의한 취사, 오물투기 등의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지역에서 자연자원 반출행위, 취사, 오물투기 등을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특정도서의 출입행위로 풍란, 석곡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 속한 식물이 반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상황과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한 도서지역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 지정현황 23개소

공원별

개소(20)

특 정 도 서

한려해상

13

세존도, 소치도, 솔섬, 학섬, 장도, 홍도, 어유도, 소매물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다도해해상

9

병풍도, 행금도, 탄항도, 납태기도, 백야도, 목도, 대항도, 곡두도, 불근도

태안해안

1

곳도


또한 해상국립공원 내 일반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로 발생하는 취사와 오물투기 등 해양생태계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행위횟수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도서지역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3개 도서지역에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70여 명의 해상자원보호단을 운영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계절별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팀도 가동하고 있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내 섬지역의 자연자원 훼손은 복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해상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서 반출 행위, 특정도서 출입, 일반도서에서 낚시에 의한 오물투기,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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