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임소담

| 2015-04-27 09:25:15

개편 주거급여 오는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다.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 했다.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했다.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기준임대료를 현실화 했다.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하여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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