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중남미 국가 및 스페인어권 국가와 최초 체결
윤용
| 2015-04-23 22:30:52
양국 청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적 교류 증대 기대
외교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국과 칠레 정부가 23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에랄도 무노스(Heraldo Munoz) 칠레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칠레 정상회담 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18~30세의 청년들은 연간 쿼터 없이 최장 1년간 칠레를 관광하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제한적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칠레 측 참가자는 최대 100명이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이자 스페인어권 국가가 됐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협정·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는 21개국으로 호주·캐나다·뉴질랜드·일본·프랑스·독일·아일랜드·스웨덴·덴마크·홍콩·대만·체코·이탈리아·영국·오스트리아·헝가리·이스라엘·네덜란드·포르투갈·벨기에·칠레 등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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