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외국인근로자,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
정미라
| 2015-04-22 10:10:19
현지 산재보험 신청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현지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우선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에 설치한 고용허가제(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활용해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EPS는 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을 위해 국가 간 협약이 체결된 필리핀, 태국 등 15개 국가에 설치된 공단 해외지사다.
각 국가별 공단 EPS센터에서는 요양급여신청서가 첨부된 산재보험 홍보물을 비치하고 산재보험 신청 상담과 안내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신청 결과도 공단 EPS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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