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이라도 ‘물 흐름’ 없는 곳 양어장 설치 가능

임소담

| 2015-04-09 11:35:59

하천구역 이유만으로 하천점용 불허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하천구역에 해당되지만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면 양어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천변에 양어장을 조성하려고 낸 하천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하천구역 안에서 흐르는 물을 가두는 행위로 인해 양어장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해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기는 하나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토지에 양어장 조성을 목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해 5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이 토지는 2009년 말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금강)구역으로 고시됐다. 그러나 1년간 물이 한 번도 흐르지 않았고 하천(금강)유수와도 분리됐으며 원래의 주된 용도도 농지였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양어장 조성은 유수를 가두는 행위로 이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며 한 달 뒤 A씨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반면 행심위는 신청지가 금강유역에 있는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목이 양어장이고 하천유수와 분리돼 있는 점, 유수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관련기관 검토자료 상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유수를 가두는 행위’ 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심위 측은 “‘하천법’ 상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나 A씨의 양어장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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