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국민안전 위해(危害) 비리..부패척결 집중

허은숙

| 2015-04-09 09:42:29

국민안전 위해 비리 전반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 추진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부패척결추진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 위해(危害) 비리를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의 하나로 정해 국민안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검·경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 분석해 국민 일상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건축, 교통·레저 분야의 7개 과제에 대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시공업체 관계자가 터널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삽입해 터널 암반 붕괴를 방지하는 락볼트 같은 핵심 안전 자재를 빼돌리고 대금을 허위 청구함으로써 국가재정 손실은 물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수기식 대장에 의한 자재 입출고 관리를 실시간 전산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자재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를 개정해 자재관리시스템을 공사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감리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벌금의 벌칙을 신설했다.

5층 이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부실관리에 대한 재재도 강화된다. 각종 화재사고에서 소방시설의 전원을 꺼 놓는 고의적인 폐쇄나 차단, 소방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 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선박 소유자 외에 선장 등 선박운행에 관여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 주체를 선박을 점유 또는 사용한 자와 선장까지 확대하고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했다.

또한 3.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90㎞/h, 승합차는 110㎞/h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불법해체가 성행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 자동차 일반해체 보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수상레저 안전의무 위반 시 수상레저 법인 외에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소속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수상레저 이용자의 안전 위해 방지에 미흡했다. 앞으로는 수상레저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6개월 이하 징역과 1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부실 안전검사를 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1년 이하 징역과 3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했다.

추진단 측은 “이번 대책은 검·경,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와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해 안전위해 비리의 일과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7개 과제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법령 개정안을 토대로 부처별로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