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제2회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서애진
| 2015-04-08 10:28:23
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기준 강화 등 심의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국민안전처는 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기준 강화 등을 안건으로 '제2회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심사에는 최규출 위원장(동원대학교 교수) 등 법조인·교수·산업체 관계자·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들이 참석해 총 3개 법령 5개의 안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안전사각지대의 불안전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했다. 또한 주유취급소 설비기준에 정전기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 등을 심의한다. 이밖에도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을 신설해 지진 등의 흔들림에도 소방시설이 보호되고 가동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불합리한 기존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민생불편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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