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장수진
| 2015-04-06 12:11:14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근로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근로표준계약서는 2011년 5월 영화산업협력위원회에서 마련했다. 계약 시 근로기간과 세부 업무 명시, 매월 정기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안전 배려 등 당시 열악한 처우를 받던 영화 제작진들의 근로 여건과 관행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에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전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