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길나영

| 2015-03-31 09:46:05

차상위계층 1인 가구에 10kg 나라미 상시 공급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길나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 10kg 포장의 나라미를 매월 공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식품부는 정부양곡을 가공해 복지용 나라미를 복지부에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용 쌀은 20kg 포장 단량으로 공급했고 고온·다습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7~8월에만 수요자 신청에 따라 1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도 20kg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 가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됐다.

이에 지난해 양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배송비 등 추가 소요 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농식품부는 10kg 단량 나라미를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 공급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10kg 포장 나라미 상시 공급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가 보다 신선한 쌀을 연중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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