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분

박미라

| 2015-03-27 12:37:27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우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내용을 담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 형벌을 받아야 당연 퇴직 사유가 됐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은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시킬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체계도 구축한다. 군대 내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대학은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적극 발굴해 수사한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돼 운영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된 피해자 보호관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와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군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의 교육도 추진한다. 일반 시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방곡곡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매월 8일 보라데이 캠페인을 통해 폭력 추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성매매 추방주간(9월), 성폭력 추방주간(11월) 등 계기별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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