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13개 분야로 확대
윤용
| 2015-03-26 08:42:22
여름철부터 시행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민안전처는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세제·융자 등 법령에 정해진 간접지원제도가 자동 신청되는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분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는 11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늘게 된다.
안전처는 상반기 안에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원절차·방법을 정하고 협력체계를 정비해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주민부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원스톱서비스가 적용되면 자연재해 피해주민은 개별 서비스를 따로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신고만으로 지원제도에 자동 신청이 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피해로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국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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