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이윤지

| 2015-03-25 10:36:15

해상종사자 대상 마약류 투약자 자수유도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다.

특별자수기간은 검찰, 경찰청과 합동으로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해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동안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은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해 처리,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해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에 대해 사회 복귀를 하고자 하면 최대한 도울 예정이나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사범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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