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천6백원 인상

허은숙

| 2015-03-24 09:40:34

물가상승률 반영해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 연금급여액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조치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올해는 대상 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지난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 139만2천에서 각각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 35만8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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