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예정
박미라
| 2015-03-19 09:45:1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243개소로 대폭 확대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별 신규 운영 개소수를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 운영될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부모들은 빠르면 4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부모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거나 긴급한 병원 이용 등으로 단시간 동안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인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종일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가구가 대상이다. 가정양육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3월 현재 100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요 > | ||
구분 |
기본형 |
맞벌이형* |
지원 연령 |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 |
이용 대상자 |
▸ 양육수당 받는 가정양육 가구 |
▸ 양육수당 받는 가구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
이용시간 및 지원단가 |
▸ 월 40시간 ▸ 4천원/시간 중 2천원 본인부담 (정부지원50%+본인부담50%) |
▸ 월 80시간 ▸ 4천원/시간 중 1천원 본인부담 (정부지원75%+본인부담25%) |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 방향은 부모님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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