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장수진
| 2015-02-26 12:24:45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앞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 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계기로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에서는 디브이디(DVD) 무단 복제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 키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가 사전에 걸어놓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인기 드라마, 음악, 쇼 프로그램 방영 등을 통해 한류 확산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한국의 방송사들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 관련 권리도 강화된다.
이제까지 한국 방송사들은 중국에서 우리 방송을 녹화해 불법 디브이디(DVD) 등으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우리 방송 신호를 불법으로 잡아서 무단 서비스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 금지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전 허가권’을 통해 사전에 합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한류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권리 구제도 쉬워진다. 중국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받는 ‘권리인증’ 절차를 거친 후 민형사상 구제나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중 FTA 협정문에 따라 권리 침해 발생 시 저작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 등이 표시된 경우 일단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해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중 FTA 체결만큼 후속조치도 강화된다. 양국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양국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다. 이에 중국 내 한류 보호와 관련한 FTA 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중국 내 우리 콘텐츠 보호와 한류 콘텐츠 기업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의 국가판권국과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저작권 관련 한중 정부 간 고위급 회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강화해 한류 콘텐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한중 FTA 협상을 통해 마련된 TV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의 방송공동제작 근거를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중국과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해 양국 간 방송산업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가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한류 콘텐츠를 즐기며 자란 중국의 젊은이들이 ‘합한족(哈韓族, 한국 문화콘텐츠 마니아라는 뜻)’이라는 두터운 문화적 동질성 아래 미래의 중국 경제·문화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 예상된다”며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한류콘텐츠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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