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고된 항암요법 재검토

이혜선

| 2015-02-20 21:45:44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일제정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미 공고된 항암요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항암요법은 보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 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즈종양에 사용되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포함 병용요법 등 개발된 지 오래된 전통적인 항암제를 포함한 766가지 항암요법을 올해 우선 검토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 나머지 요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환우회 등에서 2014년 12월 개선 의견을 낸 3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내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그간에도 암환자 치료약제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의료진,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암환자 진료 와 치료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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