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북, 체험수기집 발간
임소담
| 2015-02-06 10:26:04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이드북’과 체험수기집 ‘우리 아이 육아기 단축근무로 키우기’를 발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이드북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및 소득·복귀 등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체험수기집에는 지난해 7월 공모에서 접수된 46편 중 다른 근로자가 참고하기 좋은 6편의 수기가 13편의 남성 육아휴직 수기(아빠는 육아초보)와 합본으로 제작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지난해 1,116명으로 2013년 736명보다 51.6% 증가했다. 그러나 육아휴직(76,833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10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12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육아휴직의 두 배만큼 사용할 수 있게 확대(최대2년)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년 – 육아휴직 사용기간) x 2
육아휴직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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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
단축근무 6개월 |
단축근무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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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12개월 |
단축근무 12개월 | ||
< 기존 > |
< 연장 > |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를 현재 최대 2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
박화진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여성들이 일을 택할지, 육아를 택할지 선택을 고민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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