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간편하게

이성애

| 2015-01-05 18:44:47

폐업신고 세무서·구청 한 곳에서 가능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간편(왼쪽 기존-오른쪽 개선)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해당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미용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직권 말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중복된 신고 절차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는다’며 당황해 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처럼 중복된 폐업 신고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 약 17만 7천명으로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며 “폐업신고 시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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