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업, 취약계층 지원 내년부터 대폭 확대
김한나
| 2014-12-31 10:05:44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시행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내년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도 도입된다.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 등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상한액이 1월 1일부터 4만3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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