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이성애
| 2014-12-31 09:56:51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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