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급여 확대
심나래
| 2014-12-30 00:20:42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정위기법 등 5항목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2천만원인 매우 고가의 시술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2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만 8천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한다. 환자 부담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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