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전정미
| 2014-12-30 00:15:23
9개 산업단지 추가 지정해 전세버스 이용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되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회사 소속원에게만 통근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도시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별도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해 고시한 25개 외 남동국가산업단지, 미음일반산업단지, 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등 9개를 추가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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