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소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로 결제
정미라
| 2014-12-29 10:15:19
한국도로공사 구간 우선 도입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30일부터 현금이 없어도 한 장의 신용(체크)카드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를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30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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