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요건 폐지
이명선
| 2014-12-26 09:51:10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된다. 국민주택등은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 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가 의무다. 민영주택은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다.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취소 등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하다.
이에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해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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