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르바이트 피해 ‘임금체불’ 가장 많아

이성애

| 2014-12-24 09:56:26

최근 1년 11개월 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1,476건 분석 피해유형별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아르바이트 피해 가운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비나 생계 등에 보탬이 되고자 주로 청년층이 하는 아르바이트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까지 1년 11개월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1,47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85.6%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등 부당대우(7.5%), 부당해고(3.2%) 등이었다. 대다수 피해 유형인 임금체불은 임금 미지급(53.5%)이 가장 많고 부당삭감(24.2%), 최저임금 위반(14.5%)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작성하지 않은 사례(72.6%)가 작성한 사례(27.4%)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보다 먼저 퇴직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수습기간을 설정해 임금을 적게 주는 부당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근무기간별 특성은 1개월 미만의 단기근로가 58.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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