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자동차 부실검사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 구성
염현주
| 2014-12-18 12:19:29
올해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 개 민간 검사업체 중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 및 시·도의 요청이 있는 업체 등 300여 개 업체다.
특별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현장건의 및 애로사항 등은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 및 앞으로 점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서는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해 5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검사적합 판정한 민간검사업체가 적발되며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검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불법 의심차량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검사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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