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사라져
홍선화
| 2014-12-17 12:37:31
시·군·구에 찾아가 수출이행신고 하는 불편 사라져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관세청에 별도의 수출이행 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수출이행 확인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17일 권고했다.
수출이행 신고제도는 과거 수출목적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돼 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영세수출업자가 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출을 완료하고도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못해 건당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완료한 후 다시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를 했던 시·군·구에 찾아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면 세관을 통한 중고자동차 수출 정보가 국토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민원인이 수출이행 여부를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수출 이행 확인이 가능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돼 수출이행신고제도가 폐지되면, 불필요하게 세관과 구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담도 경감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영세 수출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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