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례신도시 사업’ 정상화 요구 민원해결

염현주

| 2014-12-16 12:21:26

도로개설과 학교신축 등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 문제로 1년 넘게 이어온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조율로 해결돼 도로개설과 학교신축 지연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됐다.

위례신도시는 2006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2017년까지 개발구역의 73%를 차지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와 군사문제연구소 등 군 시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방부가 해당시설 이전 후에 도시개발을 동의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계속돼 왔다.

특히 2016년 3월 개교 예정이던 학교신축공사 지연되는 바람에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 대신 2시간 넘게 걸리는 하남시 학교로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서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학교신축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문제연구소의 이전 등을 권고했고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이전 결정을 내려 학교신축 기반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또한 내년 8월까지 이전하기로 한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이전이 늦어질 경우 도로개설이 지연돼 교통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사업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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