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희망자 부담 줄어
김경희
| 2014-12-16 10:44:40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희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학력 진입장벽 완화’와 ‘교육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력·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해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같은 원격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원격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예술전문성 교과목(10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어져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단 기존과 동일하게 예술대학 재학 중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졸업 직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문화예술교육사는 다른 자격제도에 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많고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무 차별성과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 취득희망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을 축소해 개편했다.
1급의 경우 7과목(180시간)을 5과목(150시간)으로 줄이고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목 내용을 통합해 조정했다. 2급의 경우 현장 이해 과목을 신설하고 기존 19과목(720시간/48학점)을 15과목(600시간/40학점)으로 축소했다.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했던 교육기관과 취득희망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술 분야 졸업자의 경우 1인당 약 60만 원의 비용부담 경감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 부문에 숨어있던 학력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 취득 희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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