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일제 공개
전정미
| 2014-12-16 09:47:57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 명단이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다
2013년도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초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6,051명 중 법인체납은 1,938업체가 3,518억원(46.9%), 개인체납은 4,113명이 3,980억원(53.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공개인원의 65.1%(3,942명), 체납액의 71.1%(5,333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건설·건축업 804명(13.3%),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5명(72.6%),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70명(1.2%, 개인 21명, 법인 49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 수집 정리해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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