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파손 시 연락처 남기기 의무 추진

염현주

| 2014-12-12 11:30:11

‘물피사고’ 조치의무 및 피수사자 방어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수사 분야의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로 의무가 규정돼 있어 물피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물피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이나 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다.

이에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처리,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해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 하기로 했다. 또한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도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사분야는 피수사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 수사 시 피수사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지침, 기준, 절차 등을 공개해 교체요청의 수용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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