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
정미라
| 2014-12-10 09:55:10
재정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 운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해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의 전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국비교부액(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 교육원에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교육,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지방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차단을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수립한 지방보조금 기준과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부패척결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정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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