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 탑승구 앞 2차 검색 면제

정명웅

| 2014-12-08 10:29:06

미국행 이어 호주행 승객 2차 검색 면제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2차 검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호주행 승객에 대한 2차 검색 면제를 통해 그동안 승객의 가장 큰 불만인 탑승구 앞 가방검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해소되고 액체면세품 구매도 탑승 전까지 가능하게 된다. 항공업계는 2차 검색에 따른 소요 시간(연 580시간) 단축과 연 4억 원의 액체류 면세품에 대한 배달·인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 2차 검색 면제는 미국 행 2차 검색 면제를 계기로 올해 초 호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호주 정부에서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실태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난 12월 2일 합의함에 따라 시행된다”며 “미국행에 이어 호주행 승객 2차 검색이 면제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보안 우수성의 입증은 물론 세계최초로 2차 검색 전면 면제국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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