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도시미관 저해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 설치
이해옥
| 2014-12-03 10:00:4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입간판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과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해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로서 활성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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