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일 대구에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이혜선

| 2014-12-02 10:52:34

지역주민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3일 오후 1시 30분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소기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지역 순회 행정심판’은 권익위가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를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두 번째 사례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사건을 설명(구술)하기 어려운 지역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직접 지역에 찾아가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다.

대구에서 개최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심리·재결하는 ‘소위원회’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은 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이 위원장 역할을 맡는다. 심리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구술심리와 제출된 서면만으로 하는 서면심리방식 으로 진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찾아가는 행정심판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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